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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6.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 받는 경우 지출증빙수취의무 적용여부

법인46012-1882 법인46012-1882 법인460121882 20000906 200009 2000 09 06

요지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상의 사업자인 간이 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 규정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는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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