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8.
구상채권 배당금을 일시 금융기관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의 처리
법인46012-2127 법인46012-2127 법인460122127 20001018 200010 2000 10 18
요지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보증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의 행사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을 보증 채권자에게 재분배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일시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해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보증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그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행사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을 보증 채권자에게 재분배함에 있어서 재분배하기 전까지 동 금액을 금융기관에 일시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해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구상권의 행사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재분배함에 있어서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그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확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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