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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9.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을 때 취득가액의 산정

법인46012-2136 법인46012-2136 법인460122136 20001019 200010 2000 10 19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및 경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및 경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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