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9.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 취득 후 소비자에게 판매시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
법인46012-2137 법인46012-2137 법인460122137 20001019 200010 2000 10 19
요지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