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9.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수취 및 보관의무 적용 여부
법인46012-2144 법인46012-2144 법인460122144 20001019 200010 2000 10 19
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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