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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2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구분경리시 공동 접대비의 처리

법인46012-2170 법인46012-2170 법인460122170 20001024 200010 2000 10 24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공동 지출된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공통으로 지출된 금액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 지출금액은 당해 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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