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26.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을 회수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173 법인46012-2173 법인460122173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리스이용자와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금융리스자산을 회수한 후 보유중인 경우에 당해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리스이용자와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금융리스자산을 회수한 후 보유중인 경우에 당해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이 금융리스채권잔액을 초과하여 리스회계처리준칙 제11조(’98.7.23 개정된 것)에 따라 영업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가액은 회수가능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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