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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26.

법인이 준비금을 과세표준신고시 미계상하였으나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손금인정

법인46012-2177 법인46012-2177 법인460122177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상에는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된 당해 법인의 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상에는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결산보고서 및 분개 전표 등에 의하여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된 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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