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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27.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46012-2182 법인46012-2182 법인460122182 20001027 200010 2000 10 2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질의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궁금사항은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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