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30.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

법인46012-2188 법인46012-2188 법인460122188 20001030 200010 2000 10 30

요지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주민조합분 아파트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감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 (법인46012-2188 법인46012-2188 법인460122188 20001030 200010 2000 10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