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31.
운수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46012-2193 법인46012-2193 법인460122193 20001031 200010 2000 10 31
요지
법인이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세무조정사항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감가상각조정명세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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