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
법인이 비거주자와 장기간의 용역계약 후 매월 일정액 지급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법인46012-2209 법인46012-2209 법인460122209 20001101 200011 2000 11 01
요지
법인이 사업자 아닌 임원ㆍ사용인 이외의 자와 계약알선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여 사실상 사용인으로 인정되거나, 그 지급받는 금전으로 일상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임원ㆍ사용인 이외의 자와 계약알선, 업무연락, 번역 및 통역, 샘플구입, 기타 부대업무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사용인으로 인정되거나, 그 지급받는 금전으로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업무수행의 범위,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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