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법인46012-2220 법인46012-2220 법인460122220 20001103 200011 2000 11 03

요지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액, 지출하는 비용 및 지출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