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7.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229 법인46012-2229 법인460122229 20001107 200011 2000 11 07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여 것이며 학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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