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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7.

법인이 선지급한 어로금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후 대손처리시 자산가액 평가

법인46012-2230 법인46012-2230 법인460122230 20001107 200011 2000 11 07

요지

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어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실제 확인가능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본문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어 그 채권액을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실제 확인가능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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