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7.
법인이 주식가치와는 별도로 평가한 초과수익력을 지급한 경우 영업권 계상여부
법인46012-2231 법인46012-2231 법인460122231 20001107 200011 2000 11 07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을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투자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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