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1.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가능여부
법인46012-2258 법인46012-2258 법인460122258 20001111 200011 2000 11 11
요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화의법에 의한 회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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