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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3.

수출금액에 포함된 가지급금 상당액을 매출수익금액으로 인식 여부

법인46012-2262 법인46012-2262 법인460122262 20001113 200011 2000 11 13

요지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이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 내용, 수출물품의 단가,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동 미수채권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투자법인에 미수채권이 있는 법인이 동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당해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동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을 수출신용장상 수출대금으로 기재하여 당해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이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내용, 수출물품의 단가,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동 미수채권을 회수하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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