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6.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임차하고 받은 임차료의 시가산정방법
법인46012-2266 법인46012-2266 법인460122266 20001116 200011 2000 11 16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용역을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같은법 제52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의 계산시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같은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의 계산시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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