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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23.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2443 법인46012-2443 법인460122443 20001223 200012 2000 12 23

요지

법인이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9항 단서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85.1.1)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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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2443 법인46012-2443 법인460122443 20001223 200012 2000 1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