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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23.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평가 여부

법인46012-2444 법인46012-2444 법인460122444 20001223 200012 2000 12 23

요지

법인이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법인에게 판매한 후 생산된 제품을 재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 및 수입대금결제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익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조업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당해 법인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업법인에게 판매하여 생산된 제품을 재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 및 수입대금 결제시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익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조업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당해 법인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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