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27.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권의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465 법인46012-2465 법인460122465 20001227 200012 2000 12 27

요지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권의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465 법인46012-2465 법인460122465 20001227 200012 2000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