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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29.

12월말결산법인이 6월 30일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사용월수

법인46012-2482 법인46012-2482 법인460122482 20001229 200012 2000 12 29

요지

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중 6월 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중 6월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1999.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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