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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29.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기관 통해 대가지급시 지출증빙

법인46012-2492 법인46012-2492 법인460122492 20001229 200012 2000 12 29

요지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거래대금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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