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29.
출자관계법인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기업어음을 인수한 경우에 대한 당부
법인46012-2496 법인46012-2496 법인460122496 20001229 200012 2000 12 29
요지
기업어음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인수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자금대여를 목적으로 을법인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동 기업어음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인수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인수가액을 대여액으로 하고 인수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이자로 보아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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