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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29.

자금대여업 법인이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법인46012-2502 법인46012-2502 법인460122502 20001229 200012 2000 12 29

요지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자금대여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자금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자금대여업의 상거래관행상 자금대여조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 지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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