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7.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법인설립시 외국법인이 출자한 가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45 법인46012-45 법인4601245 20000107 200001 2000 01 07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ㆍ법인 설립시 당해 주식의 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권수반 여부 기타 출자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ㆍ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권 수반 여부 기타 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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