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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46012-594 법인46012-594 법인46012594 20000302 200003 2000 03 02

요지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학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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