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3.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의 과세여부
법인46012-604 법인46012-604 법인46012604 20000303 200003 2000 03 03
요지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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