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13.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
법인46012-670 법인46012-670 법인46012670 20000313 200003 2000 03 13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호의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 미지급법인세 계산시 선급법인세가 감소되는 이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호의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위 “자기자본” 계산시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각각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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