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16.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이연법인세 포함여부
법인46012-713 법인46012-713 법인46012713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 질의2,3의 경우에는 ’98사업연도 결산확정전에 임시주주총회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는 사유 등 중간배당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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