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1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 대한 당부
법인46012-718 법인46012-718 법인46012718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ㆍ차입금의 수령 또는 각종 비용의 부담 등 그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ㆍ차입금의 수령 또는 각종 비용의 부담 등 그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 라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함)에 대하여 지출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그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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