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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4.

법인이 신축한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736 법인46012-736 법인46012736 20000324 200003 2000 03 24

요지

법인이 착공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98.12.31이전 분양분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일 또는 사용일중 빠른 날로 하며, ’99.1.1이후 분양분은 작업진행율로 계산하여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 등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하나의 단위로 신축한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98.12.31이전에 예약매출이 이루어진 상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17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일 또는 사용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99.1.1이후 예약매출이 이루어진 상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가 등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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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축한 상가 등을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736 법인46012-736 법인46012736 20000324 200003 2000 03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