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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1.

법인이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조기법전수 등에 대한 영업권계상의 당부

법인46012-737 법인46012-737 법인46012737 20000321 200003 2000 03 21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영업권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 지 또는 영업권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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