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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8.

부담부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909 법인46012-909 법인46012909 20000408 200004 2000 04 08

요지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부담부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이 사실상 토지만을 취득한 것인지 또는 유상에 의해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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