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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17.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 거래 해당여부

법인46012-957 법인46012-957 법인46012957 20000417 200004 2000 04 17

요지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각호에서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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