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18.
정유회사가 단기외화차입금 차입시 연지급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964 법인46012-964 법인46012964 20000418 200004 2000 04 18
요지
정유회사가 원유의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의 경우 연지급수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정유회사가 원유의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동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3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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