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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1.

전근무지의 미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108 법인46013-108 법인46013108 20010111 200101 2001 01 11

요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못한 환급세액은 현근무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질의(2)와 같이 전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며, 질의(3)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였음을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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