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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2.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범위

법인46013-117 법인46013-117 법인46013117 20010112 200101 2001 01 12

요지

개별교회 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개별교회등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개별교회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등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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