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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3.

학교장 추천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2 법인46013-2 법인460132 20010103 200101 2001 01 03

요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경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공사가 인터넷 정보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 지, ○○공사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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