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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5.

사업양도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연말정산 방법

법인46013-303 법인46013-303 법인46013303 20010205 200102 2001 02 05

요지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로, 사업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로 사업 양수법인이 사업 양도법인의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법인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도 승계받은 경우에는 당해 양수법인이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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