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16.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46013-369 법인46013-369 법인46013369 20010216 200102 2001 02 16
요지
퇴직금중간정산시 퇴직소득은, 중간정산 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일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서 지급이 확정되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시 퇴직소득은 중간정산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일 이후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서 지급이 확정되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3)과 같이 중간정산시 조건부로 계상하였던 퇴직금을 조건이 성취된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일이후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할 퇴직금을 선급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연도에 지급받는 퇴직금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