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5.
각각 다른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법인46013-480 법인46013-480 법인46013480 20010305 200103 2001 03 05
요지
저축 등의 만기 이전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저축 등의 만기 이전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적금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6051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1.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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