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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8.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법인46013-507 법인46013-507 법인46013507 20010308 200103 2001 03 08

요지

저축성보험의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7년이상 유지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10호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에서 만기 등의 사유발생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할 때까지 지급받는 가산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 7년미만 유지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7년이상 유지한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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