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2.
부당해고자에 대한 미지급급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여부
법인46013-527 법인46013-527 법인46013527 20010312 200103 2001 03 12
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법원 판결일에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동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은 당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 판결일에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분은 동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은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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