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21.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금고 고객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660 법인46013-660 법인46013660 20010421 200104 2001 04 21
요지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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