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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8.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귀속연도

법인46013-77 법인46013-77 법인4601377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성과급제외)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당해 임직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고,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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