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9.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를 법인명의로 예치한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원천46013-102 원천46013-102 원천46013102 20030509 200305 2003 05 09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시 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를 가려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임.
본문
재경부 법인46012-146(2002.9.9.)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시 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를 가려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족하다는 의미이며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법인임이 원천징수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며 과오납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임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을 지방공기업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