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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원천46013-120 원천46013-120 원천46013120 20030602 200306 2003 06 02

요지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

○○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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