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0.
개인사업자가 차입한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원천46013-15 원천46013-15 원천4601315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거주자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2001.7.1일이후 발생분부터는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대금업의 영위 여부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ㆍ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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